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71-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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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07-29 | |
규제명 |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자격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수소산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국토도시개발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1-11-11 | |
규제시행일 | 2011-11-11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10조(입주자격)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1.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한 자 2.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・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